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8235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임시주주총회가 산회된 후 같은 날 다른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일부주주들만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하였다면 그 총회결의는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10:00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고 소란으로 인하여 16:00경 사회자가 주주총회 산회선언을 하였는데 이후 피고회사 지분의 73.66%를 보유한 3인의 주주가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하고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제1결의), 3인의 주식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 하여도 일부 소수주주들에게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아가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주주들만 모여서 한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라고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제1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제1결의가 부존재가 된 이상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보고 있다.
* 참조법령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한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⑤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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