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민법 제58조 - 대법원 1987. 5. 12.

presentlee 2012. 6. 1. 12:30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사단법인의 안건을 전화로 명시하여 총회소집통보를 하였을 경우 총회의 결의가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임회장이 사임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 부회장이 총회 소집 7일전 전화로 총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회의안건을 명기한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정관소정의 절차에 위배되었으나, 조속히 신임회장을 선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할 형편에서 총회 구성원들도 이 사정을 공감하고 있었으리라 추인되며, 총회 구성원 모두가 이사회 결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비추어 볼 때 총회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비교적 경미한 하자만으로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 참고법령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