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00 [결의무효확인]
민법 제63조에 따라 선출된 임시이사의 권한범위?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특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제한이 없는 이상 일반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제58조, 행정소송법 제2조 - 대법원 1987. 3. 24. (0) | 2012.05.30 |
---|---|
민법 제58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 대법원 2000. 2. 11. (0) | 2012.05.30 |
민법 제63조 - 대법원 1961. 11. 16. (0) | 2012.05.29 |
민법 제63조 - 대법원 1976. 12. 10. (0) | 2012.05.29 |
민법 제63조 - 대법원 1975. 3. 31. (0) | 2012.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