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12. 10. 자 76마394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종전 이사로서의 법인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또 사건 본인 법인 재산이 부정한 방법으로 일실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방치하면 사건본인 법인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질 때,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즉 사건본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 법인의 정당한 최후의 이사였다가 퇴임한 자 역시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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