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사회복지사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2007. 5. 10.

presentlee 2012. 5. 25. 11:57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 신청 시 신청인 자격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주무관청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이 무효인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에 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이사 결원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염려를 임시이사 선임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주무관청이 하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쉽사리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선임결정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임시이사 선임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 참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임원의 보충)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면 시 ․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