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등]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가 후임이사 선임결의를 할 수 있는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 혹은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 임시적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 결정에 다른 정함이 없는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이사 직무대행자 4인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한다. 따라서, 관할청인 교육감이 선임결의 무효를 이유로 이사들의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다.
* 참조법령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2007. 5. 10. (0) | 2012.05.25 |
---|---|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 대법원 2005. 3. 25. (0) | 2012.05.25 |
민법 제60조의2, 민사집행법 제300조 - 대법원 2006. 1. 26. (0) | 2012.05.24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대법원 2000. 2. 11. (0) | 2012.05.24 |
민법 제57조, 제58조, 제111조, 제691조 - 대법원 2003. 1. 10. (0) | 2012.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