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 대법원 2005. 3. 25.

presentlee 2012. 5. 25. 09:26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이사회무효]

임기만료된 구 이사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이사가 사임 후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를 작성 ․ 교부하였더라도 후임이사의 전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구 이사는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지만, 만약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구 이사가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