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3. 31. 자 74마562 결정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임기만료로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종전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을 때 민법 제63조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63조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정관 소정의 이사의 정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 것이므로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있을 때는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 종전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이는 구 이사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다고 할 근거가 할 수 없고 따라서, 민법 제63조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 참고법령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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