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1. 11. 16. 자 61마431 결정 [특별대리인의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비법인사단의 경우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선임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63조의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서 법원을 대표할 이사가 전원 또는 일부가 없으므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를 말하며 소외 직무대행자라 함은 이사가 그 직무집행을 정지당하므로서 사실상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서 가처분의 형식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선임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후자는 민사집행법 가처분 규정의 준용에 의해 선임되는 것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임기만료된 임원에 대해 그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 달라는 동 건 신청은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이며, 법인에 있어서의 이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고 외부에 향하여 행동하는 상치 필수기관으로서 마치 자연인의 수족과 두뇌와도 합의하여 일시라고 결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여사한 기관에 결원이 있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뿐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까지도 그 결원으로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이사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그 실체에 있어 내부적으로는 법인과 법인과 유사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능력과 등기부상의 등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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