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따라 이사로 선임된 자가 이사장을 변경시키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위해제 되었다가 법원의 가처분판결로 직위를 회복한 자가 병원장의 부장 임명에 대한 추인 및 부장의 임면권에 관한 정관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법원의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의결시켜 징계 해고한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상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자의 위험을 제거,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 임시적 조치로서 분쟁이 종국될 때까지 잠정적 법적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유지하면서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지만, 동 사건에서 이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직무대행자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이사 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모두 무효라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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