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72 판결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해외출장을 떠난 사장을 대신하여 이사회 개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 의결을 하였다면, 그 당시 사장이 국내에 있었을 경우 이사회 결의는 성립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사장이 해외출장 시 정관 등에 따라 상무이사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위임받았는 바, 이는 이사장이 장기 해외출장 중이어서 긴급안건을 제 때에 심의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을 받을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 동 사건 사장은 일주일 정도 출장 중이었고 이사회 개최일에는 사장이 귀국하였음에도 사장 및 다른 이사 2인의 출석없이 임기만료되는 이사들을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니, 이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된 것이며 그 결과가 출석하지 못한 이사들이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결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이고, 동 건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취임승인처분은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참조법령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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