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증서인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그 직무대행자는 그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2인이 포함된 이사회(재적이사 9명)에서 5명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 임시이사회는 의사정족수에조차도 미달한 부적법한 결의로서 무효이며 이 사건 이사회를 통해 선출한 이사장이 재단의 적법한 이사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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