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매도및명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행사에 있어 기본재산 처분을 위한 정관변경이 별도로 필요한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한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재단법인은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정관에 기재한 기본재산이 재단법인의 실체요 목적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정관의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으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이 강제되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매도청구 시 정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 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매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 뿐 아니라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의무 미 이행시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 참고조문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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