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민법 제31조, 제57조, 제691조 - 대법원 2007. 6. 15.

presentlee 2012. 5. 21. 13:59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이 부적법할 경우 전임 회장이 대표로 있는 입주자대표이사가 적법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아닌 사단이며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는, 후임동별대표자 선출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새로운 동별대표자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종전 입주자대표회가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민법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