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1522 판결【약속어음금】
단기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 회사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타회사의 어음에 배서하였을 경우 투자금융회사가 타회사의 어음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가? 대법원은 단기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단기금융회사로서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 등의 업무를 정관상의 목적으로 표방하는 단기금융회사의 대표자가 건설회사가 타인에게 발행한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배서하였을 경우 그 배서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고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보아 피고회사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로서 피고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이며 회사 정관에 기재된 목적범위내에 포함되는 행위는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금융회사의 대표자가 건설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돌보라주기 위하여 소정의 보증료조차 받지 않고 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참조법령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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