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민법 제60조 - 대법원 1992. 2.14.

presentlee 2012. 5. 3. 17:53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물품대금]

법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을 경우 제한에 대한 정관을 어긴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재단법인이 건물 신축을 함에 있어서 건설회사가 레미콘을 구입할 때에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였을 경우, 설령 재단법인의 정관에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재단법인은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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