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단법인 정관에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재산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의 단체 또는 국가에 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청산인이 제3자에게 재단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재단법인은 제3자에게 청산인의 재산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고 풀이할 것이며,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해석되어 상기 청산인의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고 있다.
*참조법령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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