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예탁금반환]
대출계약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표자가 순전히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대표자가 새마을금고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배상은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그 피해자가 있었을 지위의 회복에 그치기 때문에 그 배상액은 통상손해인 원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민사 법정이율 연5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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