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 7. 21. 59다773 판결
재단법인이 설립하기 전에도 재단법인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가? 에 관하여 대법원은 제3자가 그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동 법인에 무상 재산 출연을 약정할 경우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설립과 동시에 당연이 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자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교단에 교회의 재산(합유물)을 무상양도 및 합유권을 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교단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동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재산출연 행위는 설립 후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본다.
Eve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Foundation Act, Can the Foundation Act acquire the property? About this question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at if another make a agreement corporate to the future establishment of such corporation even though the property appearances on such had not been listed, at the same time the coprate was established the corporate acquired the property. Therefore the property can be obtained for denominations when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established church the church property can be given a free and by acts of giving up the right of property. Meanwhile, a third party's donations of property give a coporation acquisition of property after the establishment by representation of revenue in favor of th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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