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양수금]
2인 조합의 경우 1인이 탈퇴하게 되면 조합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은 건설회사 2인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을 구성하였다가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며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기 조합의 채권은 단독 채권이 된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있다.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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