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515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임기만료된 구 이사가 있을 경우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 까지 구 이사는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은 기관에 의해서만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이사에 결원이 있어 법인의 정상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사 중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의 직무를 행사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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