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협정무효확인]
확인의 소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병원이 해산하여 학원과 합병하기로 하는 협정의 그 당시 학원 이사장이었던 자가 이사장의 지위에서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사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임한 자가 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지만,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사이의 권리관계 존부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권리관계에 있어서 사임한 자(원고)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사임한 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사임한 자가 사임 이후 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사임한 자가 자신의 의사표시 및 이 사건 협정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학원의 이사장으로 복귀를 도모하였으나 학원이 병원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설령 동 사건 협정의 체결과 이사장 사임이 사실상 연관되어있고, 원고 내심에서 학원의 협정체결과 개인으로서 이사 사임이 상호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또한 사임한 자(원고)가 협정무효의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학원 또는 병원의 이사장이라고 스스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 사건 협정의 효력의 존부에 따라 사임한 자(원고)의 법적 권리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받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제60조의2, 민사집행법 제300조 - 대법원 2006. 1. 26. (0) | 2012.05.24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대법원 2000. 2. 11. (0) | 2012.05.24 |
민법 제45조, 제42조, 제389조 - 대법원 2008. 7. 10. (0) | 2012.05.21 |
민법 제58조 - 대법원 1968. 9. 30. (0) | 2012.05.21 |
민법 제31조, 제57조, 제691조 - 대법원 2007. 6. 15. (0) | 2012.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