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사회결의무효를 다투는 사건에서 이사 1인이 상근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개최시에도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다른 이사들의 만류로 이를 번의하고 그 날의 이사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지만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임한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로는, 동 법인의 정관의 기재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과반수 이상이 되지 못하여 결의방법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한다. 한편, 동건 사건에서 상근이사가 정관소정의 소집통지절차를 거치거나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고 이사 선임 및 면직의 결의를 한 것처럼 이사록을 작성하여 등기를 마친 것은 설령 당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다 한들 이사회결의가 당연무효라고 하는 결론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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