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584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임원개임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사법상 무효가 되었을 경우, 임원개임결의에 따른 임원변경등기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성립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에 조합 총회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하였으나, 임시총회 시 임시총회추진위원회에 대한 입회동의서 혹은 위임장을 제출한 170명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임원개임결의를 하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하여진 불실의 기재라고 함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등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의 사법상의 효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별도로 현실적으로 사원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 등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 사건 조합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사법상 무효라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기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형법 제228조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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