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437 판결 [묘지분양권확인]
공원묘지 유지관리가 목적인 재단법인이 공사비채무에 갈음하여 묘역 일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대물변제계약 체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묘역의 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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