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85조, 제279조 - 대법원 2007. 6. 28.

presentlee 2012. 6. 8. 12:40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분묘굴이등]

총유물인 임야에 분묘설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고,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총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총유물의 임야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하여도 분묘설치행위는 단순한 사용수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기 때문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분묘기지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가 없이 동 사건 임야의 기존 분묘를 자유로이 이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