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기본재산처분행위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허가 없는 기본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이 경우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을 갈라 물권계약으로서의 효력만 부인하고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기본재산의 처분을 금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를 빚을 염려가 있어 소외 채권계약으로서도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법 제542조, 제254조, 제264조 - 대법원 1968. 6. 18. (0) | 2012.06.11 |
---|---|
민법 제45조, 제46조 - 대법원 1996. 5. 16. (0) | 2012.06.11 |
민법 제42조, 제45조 - 대법원 1965. 5. 18. (0) | 2012.06.08 |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85조, 제279조 - 대법원 2007. 6. 28. (0) | 2012.06.08 |
민법 제45조, 제42조, 제43조, 제40조 - 대법원 1994. 4. 12. (0) | 2012.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