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16. 95누4810 판결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재단법인 정관변경 결의를 하자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 ․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6조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가”는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하며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이 될 수 없으므로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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