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소유권확인]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결의한 후 한사람이 교회재산을 보관 ․ 관리 하여 오다가 교회 건물에 보상금이 책정된 경우 그 사람이 보상금을 받을 청산인이 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이 비법인사단인 교회에도 적용되어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며, 총회에서 향후 업무수행할 자를 선정하였다면 민법 제82조를 유추하여 그 선임된 자가 청산중의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탄광산업의 쇠퇴로 교인수가 감소하여 교인들이 장로 명의로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예배를 보다가 5명 교인이 남자 전원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결의하고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그 장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교회 피아노, 강대상, 헌금장부, 금전출납부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단독주택이 강원랜드에 의해서 취득되어 64백만원의 보상금이 나온 경우 그 장로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 활동 및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교인들이 그 장로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민법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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