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민법 제81조 - 대법원 1969. 2. 4.

presentlee 2012. 6. 12. 13:00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284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주주총회에서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바 없는 청산인 해임 및 선임의 결의는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그 부의안건으로 결산보고의건 만을 기재하였고 청산인 해임 및 선임의건은 기재한바 없기 때문에 소집통지서에 기재된바 없는 청산인 해임 및 선임에 관한 결의는 법령에 위배된 하자가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새로운 청산인이 이미 1년간 청산사무를 보아 왔고 전주주가 이전 청산인을 불신하고 있으며 이전 청산인이 자기 자신의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등 재반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령에 위반된 결의를 한 결과 일어난 사유라 할 것이므로 동 임시 주주총회 취소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