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상법 제408조, 제531조, 제407조 - 대법원 1989. 9. 12.

presentlee 2012. 6. 14. 11:0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변호사 선임행위 및 상대방 변호사의 보수지급 약정이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회사의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한 보수지급약정을 따라 임야에 관한 변호사 명의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같은 일은 회사의 상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회사의 상대방 대리인에 대하여 소송위임보수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일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무효라고 한다.

청산인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그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기 때문에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선임하였다 하여 그 선임결의가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상법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