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호텔에 시설된 텔레비죤, 전화기,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크리닝기, 냉장고 제빙기, 브이티알, 앰프 들이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의하여 공장저당권 목록에 포함되었다면 동 물건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자가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물건들이 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 하지 아니함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며 따라서 위 물건들에 대한 양도담보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서 위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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