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송전선로철거등]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송전선 설치자에 대하여 송전선 철거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는 것을 알고서 토지를 매수한 자들이 각 그 소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으며, 권리자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진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효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실효의 원칙은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매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편 조선전기사업령과 토지소유자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것으로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데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송전선 설치자가 민법 제201조 제1항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부분이 남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없이 시설물을 설치 ․ 소유함으로써 관련법규로 인하여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되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손해를 입게 된 것이며 과소토지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 ․ 소유한 자가 사용 ․ 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풀이하는 것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해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과소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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