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민법 제201조, 제536호, 제664조 - 대법원 1992. 12. 24.

presentlee 2012. 6. 20. 18:10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건물철거등]

건물건축공사계약에서 도급인이 대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수급인이 대금을 변제받을 때 까지 건물 완공 후에도 건물의 대지를 사용수익하여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은 오신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변제 받을때까지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목적물은 건물에 한하는 것이며, 건물점유의 결과 대지의 점유는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이 항변권은 공사대금을 받을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건물건축공사도급계약의 성질면에서도 건물완공시까지 수급인의 건축을 위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능이 있다고 보나 건물완공후에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 때문에 대지에 대하여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수급인은 대지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대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