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66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국가에서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 위에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이전등기를 받은 자에게 그동안의 토지 임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것은 본권의 존부와는 관계없이 점유권의 효력자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선의의 점유자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비록 그 과실수취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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