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지상권이전등기]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락인이 그 부동산을 경락받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지상권이전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58조의 본문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이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경락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매각조건하에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법 제187조 규정에 따라 당연히 경락인이 취득한다고 한다. 또한 이 경우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건물양수인인 제3자는 그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락인을 대위하여 종전의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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