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배당이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전유부분 소유자가 사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58조 본문의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조 제6항은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대지사용권에는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시 분양받은 자가 대지권등기는 하지 않고 전유부분만 등기한 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대지권등기를 받고 전유부분과 대지권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한 이상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은 대지권에 대하여도 미치며 이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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