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민법 제105조, 제137조,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 대법원 2004. 6. 25.

presentlee 2012. 6. 26. 16:1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199 판결 [대여금등]

상호신용금고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제공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함께 이루어진 대출약정까지 무효인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는 상호신용금고가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과 소규모 기업 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효력규정으로 이 사건의 합의는 무효이며 한편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되며,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영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금지업무) 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