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구 민사소송법 제88조, 제407조 - 대법원 1987. 12. 22.

presentlee 2012. 6. 26. 16:2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보증채무금]

상호신용금고법상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할 경우 한도를 넘는 대출계약이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며 동일인에게 한도를 넘어 대출이 이루어졌더라도 신용이나 담보로 보아 이를 회수할 가망이 확실하기만 하면 오히려 자본이나 자금운용에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부수적,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하고 만일 효력규정으로 보아 무효라고 한다면 상호신용금고가 내부적 사정에 의해 규제한도를 넘었음을 이유고 대출 무효를 주장하거나 대출받은 사람이 규제한도를 넘은 것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여 당사자간의 신의와 공평에도 크게 어긋나게 된다고 한다.

* 참조법령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88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6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소송대리인에 준용한다.[전면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407조(파기자판) 다음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리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리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