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구 국유재산법 제7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6. 4. 26.

presentlee 2012. 7. 2. 10:5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구 국유재산법의 위반으로 무효인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국유재산 불하업무를 담당하던 자가 타인 명의로 국유지 불하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 국유재산법 제1조는 국유재산 처분사무의 공정성 도모를 위하여 관련사무 종사직원의 부정행위를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 무효이고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도 무효라고 한다.

* 참조법령

구 국유재산법 제7조(직원의 행위제한) ①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 단, 소송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