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03. 2. 28.

presentlee 2012. 7. 2. 13:07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다52148 판결 [부당이득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에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투자조합이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제공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의 취지는 원래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금운용은 일응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공성, 사회성 때문에 창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투자조합재산의 담보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 위반한 담보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구 창업지원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에 지나지 않고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민법」의 준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