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
광업권자가 광업대리인이 아닌 자에게 채굴의 권리 및 광업의 관리를 일임하여 광물을 채굴하게 하는 계약은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본래의 광업권자가 광업의 관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이상 광업자영주의를 규정한 강행법규인 광업법 제11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광업권자와 채굴자의 공동명의로 광업권등록을 하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라고 한다.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던 국민의 사망으로 그 상속이 외국인일 때에는 광업권을 상실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국적법 제16조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광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광업권을 향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그 국적상실과 동시에 상실하는 것으로 보면, 그 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1년이라는 기간을 처분유예기간으로 보장하여 주고, 그 유예기간 동안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국적상실과 동시에 광업권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은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간 의연히 보유하는 것이라고 한다.
* 참조법령
구 광업법 제34조(공동광업권자) ①제19조의 규정은 광업권을 공유하는 자(이하 “공동광업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구 광업법(공동광업출원인) 제19조 ⑥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구 광업법 제6조(광업권의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광업권을 향유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2.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삭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법인
②상공자원부장관은 국가산업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광업권의 향유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업권의 향유년한과 기타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 광업법 제11조(광업권 및 조광권행사의 제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어떠한 리유로서도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타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광업권에 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국적법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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