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전매행위가 금지된 국민주택을 전매하였을 경우 전매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2항에서 전매를 한 매도인을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며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반한 전매가 있을 경우,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국민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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