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민법 469조 제1항-99다13515<계약이행보증금>

presentlee 2014. 9. 17. 13:26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 뿐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제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도 대위변제 할 수 있음. 계약이행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등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4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입증되어야 함.

 

참조법령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제1항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