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변제는 채무자 뿐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제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도 대위변제 할 수 있음. 계약이행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등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4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입증되어야 함.
참조법령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제1항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범죄 매출액 기준 5%이내 과징금 부과체계 마련(BKL보고서) (0) | 2020.11.24 |
---|---|
코로나19 관련 공정거래이슈분석(bkl) (0) | 2020.04.09 |
민사집행법 제300조, 상법 제 376조 등-대법원 2013마2397 (0) | 2014.09.15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2. 2. 25. (0) | 2012.07.05 |
구 국유재산법 제7조, 구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1997. 6. 27. (0) | 201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