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민사집행법 제300조, 상법 제 376조 등-대법원 2013마2397

presentlee 2014. 9. 15. 21:22

갑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사전투표시기를 정관에서 정한 날 보다 연장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주주총회에서 을이 임원으로 선임. 이에 주주 병 등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을에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에서 주주들의 의결둰 행사와 관련되어 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