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
국유재산의 처분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국유재산법 제7조는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며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 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 참조법령
구 국유재산법 제7조(국가귀속재산의 보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가귀속을 결정 또는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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