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민법 제201조, 제197조 - 대법원 2000. 3. 10.

presentlee 2012. 6. 27. 12:57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대지인도등]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을 경우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인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며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