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증권거래법 제2조, 제52조, 상법 제101조, 민법 제103조, 제741조 - 대법원 1997. 2. 14.

presentlee 2012. 6. 26. 16:1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 [채권인도등]

증권회사의 채권매매 위탁계약에 시 금리보다 1% 정도가 높은 비율에 의한 이익금 지급보장 약정은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약정은 무효이고 이와 같은 무효인 손실부담약정에 기하여 고객이 지급받은 이익금은 결국 증권회사의 손실에 기한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증권회사의 직원이 채권매매 위탁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수납처리하지 않을 경우 채권매매 위탁계약이 성립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탁금이나 위탁채권을 받을 직무상의 권한이 있는 직원이 채권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 부터 금원이나 채권을 수령하면 곧바로 위탁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금원수납에 관한 처리는 위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그 직원이 고객이 예탁하는 금원을 유용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객과 증권회사 간의 채권 거래의 위탁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한다.

* 참조법령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 ⑧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5. 유가증권의 인수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
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
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

증권거래법 제52조(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