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다1824 판결 [건물수거 등]
민법 제201조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라는 의미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소유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라고 하여 토지의 관리수익권이 있다는 말을 믿고 사용수익권을 유상 양수받은 자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라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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