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철거등]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부동산의 경락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연체금액을 양수인인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를 유추적용하여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치며 따라서 경락인은 민법 제187조 규정에 따라 지상권을 당연 취득하고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가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지상권을 양수받은 제3자는 민법 제36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지료가 결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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